2025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12, 16, 20]. 열심히 일하는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2025년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총망라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12, 16, 20, 26]. 국세청에서 지급하며, 가구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12, 16]. 2025년에는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5, 17].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가구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4, 15]. 각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 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음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25]: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2, 25]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2, 25]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2, 17, 25]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5]. 특히, 2025년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7].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25]. 재산 가액을 평가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25].
3. 가구 구성 요건
가구 유형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3, 19].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2]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4. 추가 요건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5]: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경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 [25]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5]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 [25]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만 해당) [25]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2, 3].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2, 11]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2, 11]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2, 11]
소득 구간별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5]. 정확한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13, 22].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예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13]:
- 가구 유형
- 총소득
- 재산
- 지급률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400만 원 미만이면 총 급여액에 165/40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4].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2, 15].
1.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5월 1일 ~ 6월 2일 [2, 16, 18, 19]
- 반기 신청:
- 상반기: 9월 1일 ~ 9월 15일 [20]
- 하반기: 3월 1일 ~ 3월 17일 [2]
- 기한 후 신청: 6월 3일 ~ 12월 1일 [3, 18, 19, 22]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18, 19].
2.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11, 19, 20]:
- 홈택스 (PC/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4, 18, 22]
-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 [10, 20]
- 서면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 대리 서비스 요청 [19, 20]
3. 신청 시 필요 서류
근로장려금 신청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4]:
- 신분증
- 통장 사본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등)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신청 유형에 따라 지급일이 다릅니다 [3, 15, 22].
- 정기 신청: 8월 말 ~ 9월 말 [3, 12, 16, 18]
- 반기 신청: 12월 말 (상반기), 6월 말 (하반기) [2, 20, 22]
-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3, 22]
정확한 지급일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 허위 신청: 근로소득 지급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장려금 환수와 함께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2, 19].
- 재산 요건: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25].
- 소득 요건: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별로 다르므로, 본인 가구에 맞는 소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 25].
결론
2025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꼼꼼하게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정확한 신청 방법을 숙지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14]. 근로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3].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9, 20, 21].
지금 바로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예상 지급액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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